[팩트맨]미혼 여성이 ‘정자 기증’ 받으면 불법?

2020-11-17 5



[유튜브 '사유리 TV' (지난 5월)]
Q.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건? "임신 그리고 출산. 할 수 있으면 결혼.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?"

일본인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습니다. 결혼은 안 했지만,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까지 했는데요.

사유리 씨는 "한국에선 불법"이라며 기혼자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다고 했죠.

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'비혼모'가 되는 것 불법일까요? 알아봅니다.

국내에서 '정자 거래'는 불법이 맞습니다. 다만 의료기관을 통한 '정자 기증'은 가능한데요.

기증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생명윤리법 찾아봤습니다.

난자·정자 채취할 때 기증자나 시술 대상자의 '배우자'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받아야 하고,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문다고 나와 있는데요.

배우자가 '있다면'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배우자가 필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.

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"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, 생명윤리법엔 관련 규정이 없다"고 설명합니다.

그렇다면 사유리 씨는 왜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지 못했을까요.

병원들이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등을 따르고 있어섭니다.

이 지침 살펴보니 정자 기증은

-법적 부부가 대상이고
-남성의 불임이나
-유전질환 등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자 기증도 주로 난임·불임 부부에게 이뤄지다 보니, 미혼 여성이 기증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반면 영국과 스웨덴은 미혼 여성도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고, 프랑스는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, 찬반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.

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

서상희 기자

with@donga.com

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한정민, 장태민 디자이너